↑ 2020년 대비 2021년 입주물량 [자료 = 부동산R114] |
17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2021년 3월~2022년 2월) 1순위 청약자 수는 총 297만4425명으로, 전년 동기간(2020년 3월~2021년 2월, 440만3362명)보다 32.45% 감소했다. 특히 지방광역시(-73.27%)의 감소폭이 컸다. 수도권(-41.88%)도 절반 가까이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도시 1순위 청약자 수는 77.17% 급증했다.
현재 규제지역 내 1순위 청약 대상자는 해당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한 세대)다. 또 세대 구성원 전체가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고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
지방도시 비규제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주택수 및 과거 당첨 여부도 청약도 따지지 않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방도시 1순위 청약자 수 증가에 대해 '공급물량 부족'을 첫번째 이유로 꼽는다. 새 아파트를 기대리는 대기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분양단지에 청약통장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토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입주물량은 전국 총 28만4141가구로 2020년 36만2628가구 대비 21.64% 줄었다. 감소율은 지방광역시가 -26.77%로 가장 컸다. 이어 수도권 -14.63%, 지방도시 -31.08% 순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이달 지방도시에서 적잖은 신규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별 공급물량은 경남 2790가구, 강원 2380가구, 경북 1868가구, 충남 1773가구, 충북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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