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강동구 상일동 131번지 일대 8만 3천㎡에 아파트 1천465가구를 재건축하는 내용의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대에는 현재 아
위원회는 또 동작구 상도동 36-1번지 일대 4만 4천㎡에 대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기존 206%에서 230%로 올려주는 내용의 '상도 제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법적 상한용적률 결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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