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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7월부터 적용된다.
조례에 따르면 고시원 신·증축시 개별 방의 전용면적은 7㎡이상(화장실 포함시 9㎡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방마다 창문 설치는 의무화됐고, 창문은 화재 등 유사시 탈출할 수 있돌고 유효 폭 0.5mX유효 높이 1m 이상 크기로 바깥에 접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고시원의 절반 이상(53%)이 7㎡ 미만이었고, 대피 가능한 창문이 설치된 곳은 47.6% 뿐이었다.
조례 개정은 2018년 '국일고시원 화재 사건' 이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국일고시원 사건' 이후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국토부는 지난해 6월 16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행령은 고시원 세부 건축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좁고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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