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협박, 욕설, 고성, 현장 출입 봉쇄, 작업 방해 등 건설 현장의 노조 횡포가 극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이 입수한 '건설노조 불법행위 유형 및 실제 조사사례'에 따르면 2018년 1월~2020년 5월 건설 현장에서 건설노조에 의해
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한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 해소센터'에 신고된 내용은 단 한 건도 없다. 또 국토부가 건설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