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청약 질의회 신집 인포그래픽 [사진 = 국토부] |
주택 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와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적시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상황과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여건 변화에 따라 청약신청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이 여러 차례 변경돼 청약 당사자들에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져 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질의회신집에는 청약 수요자들이 꼭 알아야 할 청약자격 및 일반·특별공급 요건, 사전청약 등 주요 내용부터 사업 주체가 놓치기 쉬운 주택공급 절차까지 다양한 내용이 실렸다.
예컨대 아내가 유주택자인 친정부모(60세 미만)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경우, 남편이 청약 신청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인정 여부(부부는 모두 무주택자)를 묻는 질문에는 '아내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장인·장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세대로 볼 수 없다'고 답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간한 질의회신집을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하고, 누리집과 청약홈에도 게재했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질의회신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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