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처음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최대 65%가 분양용으로 지어집니다.
또 최소 35% 이상이 전용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됩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주택 배분 비율과 공급방식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45%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10% 포인트 내에서 지구계획 승인권자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최소 35%, 최대 55%가 소형으로 지어집니다.
또 보금자리주택의 최대 65%가 분양용으로 들어섭니다.
중소형과 민간중대형 분양을 합쳐 최대 75%까지 가능하지만, 임대주택을 최소 35% 이상 짓도록 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에 따라 6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은 장기공공임대 15~25%, 공공임대 10~20%로 모두 35~45%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밖에 공원·녹지율을 20% 이상으로 정하고 전체 평균 층수를 18층 이하로 하되 고밀도개발 지역에 한해 18층을 넘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서울 강남 세곡지구와 서초 우면지구 등 시범지구 4곳에 우선 적용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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