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리 보는 2.4 부동산대책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공공재개발 등이 넓은 토지를 보유한 상가 소유주 등의 반대로 추진이 지지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 같은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민주당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요건인 '주민 4분의 3 이상' 동의를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르면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려면 전체 토지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재개발에 동의한 소유자들이 보유한 토지면적이 전체 토지의 2분의 1 이상이 돼야 한다. 재건축 조합 설립은 동별 소유자의 2분의 1, 단지 전체 소유자의 4분의 3 및 소유자의 토지면적 합계가 전체 토지의 4분의 3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여당과 정부의 구상은 '공공재개발'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공공재개발은 이미 조합이 설립돼 있는 경우엔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이 찬성하기만 하면 추진할 수 있다. 반면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땅을 소유한 소유주들이 재개발에 찬성해야 한다. 따라서 조합설립 요건을 완화하면 공공재개발 추진이 비교적 쉽게 이뤄질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현금을 받고 토지 소유권을 내줘야 한다. 한 디벨로퍼는 "토지 수용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권한"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법적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면 해당 토지 주인은 법적으로 소유권을 되찾을 수 없다.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것도 현금 보상금을 시가에 맞게 더 달라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공공재개발 구역 후보지로 지정된 상가 소유주들이 우려했던 것이 바로 이 점이다. 여당과 정부가 재개발 추진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강북5구역의 한 상가 수유주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재개발이 불가능한 강북5구역이 후보지로 지정됐을 때 우려하던 바가 현실이 됐다"며 "사실상 헐값에 재개발에 반대하는 상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민간 조합이 현금청산할 때는 공시지가에 맞춰 보상금을 책정해 수용당하는 토지 소유주들의 손해가 크지만 공공이 추진하면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 채종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