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재개발 사업 혜택 [자료 = LH] |
'공공재개발'은 작년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5·6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사업성 부족, 주민갈등으로 장기간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공공시행자가 참여해 안정적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새로운 사업 방식이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 원주민과 취약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한다. LH 등 공공디벨로퍼가 참여하더라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설계·인가·건설 등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작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정비계획안이 마련된 기존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지난 15일 8곳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해당 사업구역에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향후 서울시의 정비계획 수립 이후 이르면 올해 연말까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영진 신설1구역 추진위원장은 "낮은 사업성과 주민 간 내홍으로 마땅한 돌파구가 없었는데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돼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며, "우리 추진위는 사업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향후 공공재개발의 확산을 도모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
한편, LH는 그동안 민간 재개발사업에서 문제가 됐던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분형주택 등 맞춤형 공급방식과 다양한 이주대책(이주비융자, 임대주택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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