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대문 아파트 전경 [사진 = 강영국 기자] |
현장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통해 기존 세입자는 5%의 상승률을 적용해 전세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게 됐지만, 새로 집을 구하는 세입자는 줄어든 전세매물에 어렵게 전셋집을 찾아도 치솟은 가격에 밤잠을 설쳐야 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
13일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3.3㎡당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17.3%(1월 952만2000원→12월 1116만9000원) 상승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경기도 하남시로 3.3㎡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1월 1168만5000원에서 12월 1755만4000원으로 무려 50.2%나 뛰었다.
지난해 8월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1단계 구간이 개통으로 서울 출퇴근 여건이 크게 좋아질 것이 전셋값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기 하남시 신장동 '대명강변타운' 전용 84㎡는 지난해 1월 3억1000만원(10층)에서 12월 6억원(10층)에 전세거래(국토부 실거래 자료 참조)됐다. 약 1년간 2억9000만원(93.5%↑)이나 오른 셈이다.
↑ 2020년 3.3㎡당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 순위 [자료 = KB부동산] |
세종시 도담동 '도램마을10단지 호반 어반시티' 전용 84㎡는 작년 1월 전세가 2억2000만원(21층)에 계약이 체결됐지만, 12월 같은 주택형 13층 매물이 4억원에 전세거래되면서 81.8%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경기도 광명시 39.7%, 경기도 화성시 39.3% , 용인시 38.9%, 성남시 32.1%, 남양주시 30%, 구리시 30%, 서울 성북구 28.4%, 경기 광주시 26.8% 순으로 집계됐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임대차 2법으로 전세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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