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하천 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71년 법 개정으로 하천이 국유화된 뒤 그동안 하천구역 내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이 진행됐지만, 12%인 약 천8백만 제곱미터는 미보상 토지로 남아있습니다.
보상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목록 작성과 소유자 통보, 신청 등으로 이뤄지며, 실제 보상금 지급은 내년 초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4대 강에 천779억 원, 기타 국가하천에 천2백여 억원, 지방하천 618억 원 등 보상비가 모두 3천6백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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