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 초기 화면 [사진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
앞으로는 위 사례와 같이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가격 등이 다른 매물만을 소개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모니터링은 지난 8월 21일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규정 위반 시 업계의 자율시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등을 광고 감시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부의 조사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모니터링 대상 기간(8월 21일∼10월 20일) 동안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2만4259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 가운데 실제로 문제가 있는 8830건은 내용 시정과 광고 중단 등이 조치됐다. 특히 402건(주소지·방향 등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무자격자(중개보조원 등)의 광고 21건)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정상매물이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면 실제로 문제가 있는 광고는 8830건으로 집계됐다.
접수창구에 따라 구분하면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에 2만1262건, 모니터링 기관(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2997건이 접수됐다.
국토부는 개정된 표시·광고 규정을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켜줄 것을 촉구하고,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허위 매물 등이 시장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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