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대형 개발 사업에서 기부채납되는 공공기여분 절반 이상을 강북 지역에서 도시공원 조성이나 공공임대 공급 등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은 기부채납 대부분이 개발이 이뤄지는 자치구에 귀속되게끔 법에 명시됐고 이로 인해 대형 개발 사업이 많은 강남에만 돈이 쏠리며 강남과 강북 간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다. 매일경제신문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여의도 초고밀 개발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리모델링하고 이를 통해 얻은 개발이익을 강북에 재투자하자는 '리빌드 서울'을 제안했는데, 강남·강북 균형 발전에 필수적인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 핵심 내용은 공공기여분 사용 범위를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서울로 치면 자치구)에서 광역지자체(서울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공공기여분이란 사업자에게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변경 등 혜택을 주고 반대급부로 기반시설(현물) 혹은 현금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삼성역 GBC 사업으로 현대자동차가 공공기여금 약 1조7000억원을 내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여태까지 공공기여분은 해당 자치구 혹은 지구단위계획상 구역(인근 자치구 포함)에만 귀속됐다. 개발을 한 대가는 해당 지역이 온전히 향유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성이 높은 강남권에 대규모 개발이익이 몰린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정이 강남·강북 균형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강남 개발이익을 강북에 돌리자며 국토계획법 개정을 제안했고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어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장기 미집행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공공기숙사·공공임대산업시설), 기반시설·공공시설 설치로 정했다. 구체적
매일경제신문은 '리빌드 서울' 기획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제시했다. 고속도로 완충녹지 6만6000㎡를 개발해 얻을 수 있는 공공기여금 약 2조원을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 강북 개발에 돌릴 수 있다.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