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금대출 중복 규제가 풀려 목돈 없이도 입주 가능한 첫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호반 베르디움 프렌즈` 전경 [매경DB] |
5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가 서울시 무이자 보증금 지원(1억원 이하 최대 50%, 4500만원 한도)을 받더라도 기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등)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이 변경됐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청년이 직장과 주거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역세권에 짓는 주택을 말한다. 유형별로는 공공임대(시세30%수준), 특별공급(시세85%수준), 일반공급(시세95%수준)으로 나뉜다.
그동안에는 서울시 지원을 받더라도 기금대출 중복신청이 불가능해서 보증금의 절반이라는 목돈을 직접 마련하거나 최대 연 3.7%에 달하는 은행권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입주할 수 있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장한평 역세권 청년주택에서는 민간임대 특공 1순위 입주 대상자(월소득 265만원이하)가 시의 보증금 지원을 받더라도 2450만원을 직접 구해야 해서 입주를 포기하는 청년도 나왔다.
서울시 지원을 받지 않고 기금대출만 받는 방식으로 입주하는 게 더 매력적인 경우도 있었다. 기금대출 금리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연 1.5%~2.1%, 중기청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연 1.2%로 결정된다.
↑ 변경된 서울주택도시공사 역세권 청년주택 주거비지원 안내 [자료제공 = SH공사] |
그러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총괄하는 서울시는 해당 조항이 언제부터 변경됐는지 파악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그간 서울시는 무이자 보증금 지원으로 약 20%의 임대료 인하 효과가 있다고 강조해 왔다.
보증금 부담이 줄어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기금대출을 담당하는 HUG관계자는 "서울시 보증금 지원을 받는 경우 기금대출 한도가 조절되는 것에 대해 서울시와 논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이축복 기자
[이축복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