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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27일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부작용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방안에 따르면, 시세 15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2025년까지 공시가격이 시세의 90% 수준으로 오른다. 시세 9억~15억원 구간의 아파트는 2027년까지, 9억원 미만인 아파트는 2030년까지 90% 현실화율을 달성하도록 돼 있다. 올해 기준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5.3%이며 9억~15억원인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69.2%, 9억원 미만인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68.1%다.
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비슷한 조건의 주택 보유자끼리도 세금이 수백만 원씩 차이 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한국감정원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출할 때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등의 층별 가격 격차를 반영하는 보정률을 넣지 않아 일부 가구가 층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평가된 바 있다. 갤러리아포레는 101동 전용면적 170.98㎡ 33가구는 12층부터 최고층인 45층까지 가격 차이 없이 전부 26억원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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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현재 실거래가는 16억원으로 동일함에도 공시가격은 각각 7억2700만원과 8억4000만원으로 차이가 있다. 올해 보유세도 165만원과 197만원으로 32만원 차이가 난다. 1101호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두 집의 시세가 같아서 공시가도 같아지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정부가 밝힌대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90%로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두 집의 보유세 차이는 계속 발생한다. 세부담 상한(지난해 대비 130%) 때문이다. 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에게 의뢰해 두 집의 보유세를 계산한 결과, 아파트 가격이 연 2%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당장 두 집의 공시가격은 내년 11억5520만원으로 같아지지만 보유세는 236만과 282만원으로 46만원 차이가 난다. 세부담 상한이 없다면 두 집의 보유세가 같지만 상한이 적용되면서 원래 공시가가 더 비쌌던 1101호의 증가폭이 더 큰 탓이다.
그다음해도 마찬가지다. 공시가격은 정부 스케줄에 따라 동일하게 올랐지만 보유세는 338만원과 389만원으로 51만원 차이가 난다. 2023년엔 차이가 76만원, 2024년에는 116만원의 차이가 난 끝에 2025년이 돼서야 두집의 보유세는 707만원으로 같아진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1101호는 101호보다 321만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가 되는 2025년엔 보유세로 올해(197만원)보다 3.5배인 뛴 707만원을 내야 하는 것도 모자라 올해부터 2024년까지 같은 동 보유자보다 수백만 원을 더 내야 하는 꼴이다.
우병
[권한울 기자 /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