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된 형태다. 민간임대주택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어 총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이 중 민간임대주택 일반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유형은 입주자 자격요건에 소득기준이 포함돼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민간임대 특별공급 1·2·3순위 소득기준을 당초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100%·120% 이하였다. 이를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를 적용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110%·120% 이하로 변경했다.
변경된 서울시 기준에 따르면 올해 1인 가구의 청약 1순위 소득기준은 약 265만원으로 변경 전과 비슷한 수준(약 270만원)이다.
소득기준 현실화는 개정(5월 27일)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반영한 것이다. 민간임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에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변경했다.
당초 청년주택의 소득기준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3인 이하 가구의 월평균소득 기준으로 결정됐으나, 이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각각 다른 소득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작년까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중 최소기준은 3인 이하 가구였으나, 올해부터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등으로 구분 발표하고 있다.
개정 전 1인 가구의 청약 1순위 소득기준이 약 270만원이었다면, 개정 후에는 약 133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 직장인 등 청년근로자들이 입주자격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도시근로자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 가구 월평균 소득의 절반 수준이며, 그에 따라 청년주택의 1인 가구 소득기준도 함께 낮아졌다.(작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약 540만원, 올해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약 265만원)
시는 이 기준을 17일 이후로 모집공고한 물량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실수요자 청년근로자들이 역세권 청년주택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지 않고,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 물량에 대한 소득기준도 민간임대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변경한다. 종전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70%·100% 이하였다면, 이제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110%·120% 이하를 적용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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