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전세와 준전세(월세를 내지만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넘어 거의 전세와 가까운 형태)는 각각 0.65%, 0.34% 상승해 전월(7월)보다 상승폭을 더 키웠다. 반면 서울 아파트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 구간)와 월세는 8월 각각 0.02%, 0.11% 하락했다. 즉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8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월세는 보합세인 셈이다. 실제로 감정원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지난 1년간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는 2300만여 원 오른 반면 중위 월세가는 2만3000원(101만3000원→103만6000원)만 상승했다.
이는 임대차법 영향으로 전세 공급이 줄고 월세가 상대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전세 비중은 약 70%에 달할 정도로 전세 선호가 강하다. 하지만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와 월세 매물은 각각 8788건과 9065건으로 월세가 더 많다. 집주인으로서는 4년간 보증금을 올리지 못하는 전세보다 월세를 받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
전세가 5억원인 아파트는 시장에서 전·월세 전환율 약 4%를 적용하면 보통 '보증금 1억원 월세 133만원'으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