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공공은 정체된 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공공재개발 추진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또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무주택 청년·신혼·고령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활용된다.
이번 공공재개발 시업의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시 내에 위치한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해제구역 포함)'이다.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정한 일정 자격을 충족해야하며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주민동의율,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한 뒤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서울시에 추천한다. 서울시는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한 다음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사업 취지를 반영하면서 서울시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도시재생사업과 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대체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도시관리 및 역사문화보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기반시설 연계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크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사업성 개선으로 장기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역들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주택공급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및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분 쪼개기 주택의 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공공재개발 공모에 많은 구역이 참여하여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공모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LH, SH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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