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게 나뉘어있는 건설업종 분류가 단순해진다. 건설업체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의 건설업체들은 크게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두 업역으로 나뉜다. 종합건설업체는 여러가지 공정이 포함된 종합공사를 담당하고 전문건설업체들은 1개 공정으로 이뤄진 공사를 담당하는 체제다.
두 업역은 다시 포장공사, 실내건축공사, 도장공사 등 다양한 업종으로 각각 쪼개어져있다. 건설업체들은 각 업종에 요구되는 자격을 갖춰 등록을 하는데 어떤 업종에 등록돼 있느냐에 따라 맡을 수 있는 공사의 범위가 정해진다.
국토부는 "이같은 제도는 1950년대 처음 건설업이 도입될 때 분업과 전문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지금은 오히려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역량있는 건설업체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며 건설산업 구조 개편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18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맡을 수 있는 업역간 구분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사라진다"며 "업종간 구분을 완화하는 숙제가 남은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가 등록할 수 있는 28개 업종은 14개 대업종으로 간략화된다. 국토부는 "세분화된 업종을 대업종으로 합치게되면 업종별 업무범위가 확대된다"며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체들이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공사 발주자가 건설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공시제'가 도입된다. 건설업체는 공개된 자료를 통해 실적과 역량을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와 함께 시설물 유지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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