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2년 이상 의무거주' 조항에서 임대사업자들이 결국 제외될 전망이다. 생계상 이유로 해외나 지방에 근무해 재건축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집주인도 실거주 예외에 포함된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들은 조합원 분양공고 당시 임대의무 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임대기간이 끝난 뒤 입주했지만 2년을 채우지 못했어도 실거주 예외 사례로 인정된다. 정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 사안을 두고 논의 끝에 결정을 내렸고, 이르면 이번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6·17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선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만 재건축 분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년의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조합원은 현금 청산을 받고 나가야 했다. '재건축 갭투자' 봉쇄용으로 내놓은 대책으로 이르면 올해 12월 이후 설립된 조합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각종 세제 혜택을 집중해 권유했던 8년 장기임대 사업자들 반발이 컸다. 예를 들어 만일 3~4년 뒤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들어가는데 작년에 8년 장기임대로 등록했다면 구제받을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들은 2년 이상 의무거주 조항에서 예외로 인정받는다. 다만 조합원 분양공고 당시 의무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임대기간이 끝나고 1개월 안에 입주했으나 2년을
정부와 정치권은 또 해외나 지방에 근무해 '2년 의무거주' 조항을 지키지 못한 집주인들에 대해서도 실거주 예외 조항을 둘 계획이다. 다만 가구 구성원이 모두 다른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만 예외 조건으로 인정받을 전망이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