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3일부터 23일까지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5년 첫 도입된 입지규제최소구역(이하 입소구역) 제도는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을 주거·상업·문화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운영과정에서 지정된 입소구역은 총 4곳(포항 해도수변, 인천역, 고양 성사, 세종 5-1 생활권)으로 저조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일부 개선방안(주거기능 비율 제한 완화, 주민제안 허용)은 지난 8월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공급방안에 포함시켰다.
↑ 입지규제최소구역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자료 = 국토부] |
또한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소 3개 이상의 기능을 복합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완화해 2개 이상의 기능만 포함해도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한 가지 기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 가지 기능의 최대 허용비율은 60%로 제한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지자체마다 제한된 입소구역 지정 가능 총량 규정(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의 0.5∼1.0% 이내)을 폐지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시 최소 면적기준(1만㎡ 이상)도 폐지해 면적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부는 나머지 입소구역의 지정대상 확대, 주민 제안 허용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달 중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채교 국토부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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