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매입 대상은 주택분양 보증을 받아 건설 중인 지방 소재 사업장으로, 4월 30일 기준 공정률이 50% 이상인 미분양 주택입니다.
매입 신청은 다음 달 6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으로, 사업 주체나 시공사가 신청 서류를 준비해 대한주택보증에 직접 제출하면 되고, 신청사별 매입 한도는 1천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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