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국토부] |
정부는 앞서 8.4 대책을 통해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을 발표하면서 공공 참여 시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 세대수보다 2배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재건축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센터를 통해 공공재건축 사업이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외에도 ▲공공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인허가 지원 등 신속한 사업 추진 ▲투명한 사업관리·사업비 조달을 통한 조합 내 갈등완화와 비리 예방 ▲시공사 선정(민간 브랜드 사용) 등 주요 의사결정 시 조합 자율성 보장 등의 장점을 알릴 계획이다.
센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산특별본부(용산구 한강대로 KDB 생명타워)내에 설치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LH 도시정비사업처장을 센터장으로 각 기관의 직원 10명이 파견되며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정비업계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10명 규모)도 운영해 법적 자문 등도 지원한다.
이 센터에서는 공공정비사업 제도 상담과 공공재건축에 대한 사전 컨설팅 등을 주요 업무로 하며, 추후 공공재개발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전 컨설팅은 안전진단 통과~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인 초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 등이 사전 컨설팅을 신청 시 ▲공공재건축 안내 ▲사업성 분석 ▲건축계획(안) 구상 ▲후속 행정 절차 등을 안내한다.
조합 등이 컨설팅을 신청하면 LH·SH 등은 사업성, 건축계획 등을 검토한 후 3주 이내로 컨설팅 결과를 제공하고, 조합 등은 조합원 등과 함께 컨설팅 결과를 검토해 선도사업 후보지로 신청할 수 있다.
이 후 접수된 선도사업 후보지 중 주민 동의율, 주택공급 효과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며, LH·SH 등은 선정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심층 컨설팅을 진행하고 주민 동의율(2/3 이상)이 확보되는 경우 조합 등과 협약 체결 등을 통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를 확정한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서 "공공정비사업을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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