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3법 강행 ◆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위원회가 전날 전체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 것과 더불어 이날 법안 통과로 임대차 3법이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신고제로 당장 임대료를 5%밖에 올리지 못해 전셋값 상승이 억제될 것처럼 보이지만 전세 물건이 더 줄어 전셋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더 큰 문제는 월세인데,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집주인은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월세를 올릴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고가 월세야 상관없지만 월세 시장 가격이 오르면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서민의 주거복지를 해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표면적으로 전셋값이 안정화될 수 있지만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권 교수는 "장기적으로 전셋값이 안정화되겠지만 4년 뒤 민간 임대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기 지역 전세 물건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 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하는 것보다 2년 실거주하기 위해 자기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2년 후 전셋값이 오를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전
전문가들은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 가격도 따라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권 교수는 "양도세가 내년 6월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전에 매물 던지는 사람이 나올 수 있지만, 여전히 양도세 부담이 커서 버티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선희 기자 /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