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가 담긴 법안으로, 이날 통과됨에 따라 오는 8월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이로써 전날 처리된 전·월세 신고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이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또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한다.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때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후,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에 새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이 "의사일정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퇴장함에 따라 개정안은 여당 단독으로 상정됐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개정안 대안을 상정하고 의결 절차를 진행하자 김도읍 통합당 간사는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여는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 다 해먹어라", "이게 독재다", "이런 게 공산주의 국가 아니냐"며 고성을 질렀다.
그럼에도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통합당 의원들은 단체로 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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