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을 통해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HUG의 대표적인 보증 상품이다.
사회배려계층은 장애인, 노약자,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등이 포함된다.
'우선 환급이행 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사고 발생시 사회배려계층에게 보증이행 방법(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결정 전이라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증사고 즉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인 경우 보증사고 발생 후 환급이행 완료까지 통상 약 3개월(이행방법 결정까지 2개월+이행방법 결정 후 환급이행심사·완료까지 1개월)이 소요되나, 사회배려계층의 경우 환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2개월로 단축돼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분양보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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