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안한 전세시장 ◆
문재인정부가 매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한 결과,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정권 출범 후 8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부가 그간 공개한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부담 변화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합산시가가 19억원인 다주택자(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의 종부세 부담은 연간 187만원에 그쳤지만, 2021년에는 합산시가가 20억원이면 종부세가 1487만원에 달할 예정이다. 2018년은 현 정부가 종부세를 본격 인상하기 시작한 9·13 부동산 대책이 적용되기 직전이며, 2021년은 세 번째 종부세 인상안인 7·10 부동산 대책이 적용되는 첫해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던 당시만 해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구분 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됐다. 당시 합산시가 19억원은 과세표준 기준이 13억5000만원으로 1.0% 세율이 적용돼 187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됐다.
정권 출범 1년여 만에 내놓은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가 시작됐다. 그 결과 2019년도 납부분부터 다주택자에게 1.8% 세율을 적용해 종부세 부담이 415만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집값 상승세가 억제되는
최근 공개된 7·10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이 최대 화두였다. 합산시가가 20억원인 다주택자에게는 종전 대비 1.8%포인트나 오른 3.6% 세율이 적용된다.
[문재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