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대한건설협회 등 4개 건설협회에 위탁해 국내 건설업체 5만 5천820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8천90개가 페이퍼컴퍼니 등이 부적격업체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부적격업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내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적격 사유로는 자본금 미달이 2천26개로 가장 많고, 기술능력 미달이 1천327개, 자본금 기술능력 중복미달 등의 순이었습니다.
부적격 업체가 많은 것은 공사수주 기회를 늘리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을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국토부는 분석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등록기준에 대한 실질심사를 강화해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퇴출시킬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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