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는 늦어도 해당 주택의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2021년 1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8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먼저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 사전방문 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인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되, 일반 하자 중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보수공사 등의 조치현황을 인도일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려야 하며, 모든 조치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해야 할 '중대한 하자'의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도록 했다.
법률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하는 중대한 하자는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데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로 개념을 규정한다. 구체적인 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은 국토부장관이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사용검사가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다 촘촘해진다.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도 시·도의 조례로 정해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품질점검단은 공용부분은 물론, 사용검사권자가 선정한 최소 5세대 이상의 세대도 점검하고,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와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과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사용검사권자의 검토·통보 기한을 모두 5일 이내로 규정, '사전방문-품질점검-사용검사'로 이어지는 신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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