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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9일 곧장 견본주택으로 달려가 보니 A같이 문의하려는 사람들도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분양 관계자는 아직 중도금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이전대로 60%인지, 아니면 40%인지 정부로부터 답을 못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로 LTV 20%가 줄면 현금 1억원(전용면적 84㎡기준)이 추가로 필요해져 A씨는 계약을 포기할까 생각중이다.
19일 분양업계는 6·17대책으로 새롭게 지정한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단지의 중도금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두고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6·17대책에서는 중도금대출 LTV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단지 분양 관계자는 "지난 18일부터 서류 접수를 시작한 이래 매일 수백명의 당첨자가 견본주택에 들러 문의하고 있다"며 "LTV 관련해 문의가 많지만 아직 정부로부터 가이드라인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매일경제가 19일 금융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당첨자가 무주택가구(처분조건부 1주택 가구 포함)인 경우만 LTV 60%가 적용되고 그 외에는 LTV 40%가 적용된다고 답했다. 주택이 한 채 이상 있는 경우 분양단지의 중도금대출이 20%포인트 줄어든다. 전용면적 84㎡의 분양가가 5억원 수준이므로 하루 아침에 1억원 가량 돈줄이 막힌 셈이다.
앞서 정부는 6·17대책에서 인천의 연수·남동·서구 등 수도권 17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인천 지역은 비규제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한번에 지정돼 타격이 컸다. 이전엔 중도금대출도 최대 LTV의 70%까지 가능했고, 전매제한 기간도 6개월에 불과했지만, 앞으로 LTV가 40%로 줄고, 전매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2017년 8·2대책 관련 질의응답을 근거로 내밀었다. 당시 정부가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며 시장혼란이 야기되자 추가대책을 내놨다.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약당첨자가 무주택가구(처분조건부 1주택 가구 포함)인 경우에 한해서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의 대출규제(LTV)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6·17대책때 이같은 LTV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했다. 현실적으로 3년 전 추가대책까지 거슬러 분양업계가 파악하기도 어렵다. 21번째 누더기 대책이 쏟아지며 정부 관료부터 분양 담당자까지 부동산 대책을 제대로 파악못하는 사태에 도달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도 처음에 내용을 잘못 안내했다. 국토부는 이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이 6·17대책 이전이므로 누구나 LTV 60%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가 이틀후 LTV 소관 부처 금융위가 무주택자만 LTV 60%라고 정정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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