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기생충> 스틸 이미지 [사진 = CJ ENM] |
국토교통부는 12일 반지하(지하) 거구 가구를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대상자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은 쪽방촌 등 비주택 거주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상자를 선정해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등 더 좋은 주거환경으로 옮기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다만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저지대 반지하 거주자로 대상을 제한했다. 반지하 주택이어도 쾌적한 양질의 주택 거주자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기존 4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만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50% 이하를 적용했던 부분을 수정, 1~3인 가구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기준을 통일했다.
이 외에도 기존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입주신청자 수를 감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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