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원수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거나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주택공사 등 29개 기관과 지방청이 발주한 1천738개 공사 현장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를
국토부는 위반 업체에 대해서 공정위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시정 명령과 벌점이 부과되도록 하고, 시정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 원에 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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