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주택 업계에 따르면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 상한을 높이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수도권 재개발 단지의 전체 주택 대비 임대 비율은 서울 10∼15%, 경기·인천 5∼15%인데 시행령 개정안은 이 상한을 20%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올릴 수 있는 임대 비율을 추가로 기존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시행령이 의무 임대 범위를 정해 놓으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이 범위 내에서 다시 해당 지역의 재개발 단지 임대 의무 비율을 정하게 된다.
재개발 단지 임대 의무 비율을 높이는 데 적극적인 서울시의 경우 시행령이 개정되면 최대 30%까지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높이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역별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10%포인트 더 올리는 건 구청장 권한"이라면서 "구역 내 세입자 비중 등 요건이 맞아야 임대 비율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임대주택 의무 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옛 도시환경정비사업)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상업지역 재개발에 대해서는 임대 의무 비율 하한을 없애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아직 검토 중이란 입장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월 재개발 임대 의무 비율
[최재원 기자 /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