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경기 남양주 덕소5A구역의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앞둔 상황에서 돌연 조합장 해임에 나섰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불합리한 의사결정으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시의 사업시행인가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낮은 상가 분양가 책정으로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덕소5A구역 조합원들과 조합장의 갈등은 조합이 남양주시의 사업시행인가 변경 요청을 거부하면서 심화됐다. 시는 사업시행인가 당시 조합에 덕소5A구역과 인접한 덕소5C구역의 일부 부지 667㎡를 편입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덕소5A구역 조합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오는 24일 조합장 및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할 예정이며, 현재 추진위는 총회 개최를 위한 동의서를 걷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 한 관계자는 "설계변경을 하면 연면적 상승으로 일반 분양면적이 1300평 늘어나 3.3㎡당 평균 분양가 2000만원을 기준으로 약 260억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공사비 및 매입비를 제외해도 약 80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는데 변경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낮은 상가 분양가 책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덕소5A구역의 상가분양가는 총 650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는 주변 시세 대비 약 30% 저렴한 가격이라는 게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조합원들은 조합장 개인 소송 변호비용을 조합예산 3700만원을 지급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남양주경찰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조합장을 기소의견으로 의정부 지검에 송치한 상태다.
추진위 한 관계자는 "(덕소5A구역은)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준비 중인데 조합원 분양신청을 진행하면서 위법행위가 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인허가 승인도 순조롭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덕소5A구역은 경기 남양주 와부읍 덕소5A구역 일대를 지하 7층~지상 48층 규모로 조성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며, 공동주택 990세대와 오피스텔 180실, 상업시설 2만1920㎡로 구성된다.
지난 2017년 8월 한국자산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선정
사업대행자 신탁방식은 신탁사와 함께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조합운영비나 사업비를 필요에 따라 적시에 조달 받을 수 있고, 사업관리가 투명하다는 점에서 최근 일반적인 조합방식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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