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세부내용 [자료 = 국토부] |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 상에 매입 자금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또한 잔액 잔고증명서와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상속신고서나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나 대출신청서, 차용증 등 증빙 서류 15종도 함께 내야 한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도 "당장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는 경우가 아니면 증빙이 쉽지 않은 자금이 포함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15종에 달하는 서류를 증빙하기 힘들고, 소명하기도 껄끄러워서 과거보다 주택 거래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12·16대책'과 코로나19 영향으로 281건에 그쳤다. 미신고 된 거래도 있겠지만, 지난 2월 21일부터 주택거래신고일이 종전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적은 수준이라는 게 일선 중개업소 관계자들이 중론이다.
거래 신고 강화로 중개인의 책임이 커졌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도 많았다. 중개 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도 일괄 제출하도록 신고 의무를 부여한 탓이다. 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어 증빙서류가 적정한지 여부 어떻게 판단할지를 걱정하는 중개사들은 하나 같이 "중개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살던 집을 팔고 온 중저가 단지의 실수요자들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부담이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왕시 내손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외지인 투자는 현저히 감소하고 실수요 위주로 시장이 재편됐다"며 "자금이 부족한 일부 젊은층들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부담스러워하지만 대체로 큰 영향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거래 신고 강화로 최근 집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일대나 인천·시흥·안산 등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가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도봉구 창동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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