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공모를 1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기업이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연면적 중 20% 이상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2종 일반주거용지 기준 용적률을 기존 200%에서 250%까지 상향하고, 층수도 기존 7층에서 최대 15층까지 허용해주기로 했다. 또 사업 시행 면적 한도도 현행 1만㎡에서 2만㎡까지 확대해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에서 공공 참여로 인한 사업 시행 면적 확대, 용적률·층수 제한 완화 효과 등을 가정해 서울 주요 가로주택정비사업지구의 사업성을 모의 분석한 결과 주민 분담금은 평균 2억5100만원에서 1억7500만원으로 1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부는 각종 규제 등으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정체된 상황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도심 주택 공급의 대안으로 본다. 가로주택보다 더 규모가 작은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오는 6월부터 빈집과 연계해 개발할 경우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을 현행 1.5%에서 1.2%로 인하할 예정이다. 기존 가구 수 기준 20가구 이상은 가로주택정비사업, 20가구 미만은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민간에선 정부가 소규모정비사업에 용적률과 층수 상향 등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지만 세부적으로 따져 보면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