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한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종전 대비 2.69%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현재 651만1000원(지난해 9월 고시)에서 633만6000원으로 17만5000원 줄어든다.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 주택을 짓는 데 들어가는 기본 건축비는 종전 2억2098만원에서 2억1504만원으로 594만원 내려간다.
국토부의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방안에는 이 밖에 41~49층 고층 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설 기준에 따르면 41~45층은 일반층 대비 106.2%, 46~49층은 일반층 대비 109.5% 수준으로 상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 시 붙박이 가구는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을 개선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시달할 계획"이라며 "발코니 확장비가 15~30% 수준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내린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이후 11년 만이다. 최근 감사원이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토부의 분양가상한제 가격 산정에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가 감사원 감사를 핑계로 4월 말부터 민간택지로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분양가를 더욱 조이려는 행보로 분석한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곳부터 적용된다. 공공택지 신규 분양 주택은 3월부터 바로 적용되고, 4월 28일까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유예되는 민간택지도 4월 29일부터는 바뀐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받게 된다. 민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원이나 건설사 입장에선 분양가를 더 내릴 상황이어서 그만큼 사업성 저하와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예정인 송파구의 한 조합 관계자는 "물가와 인건비가 오른 것을 감안하면 강남권의 경우 3.3㎡당
[최재원 기자 /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