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20일 최근 수원·용인·성남 등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시장 이상 급등 현상에 대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추가 대책에는 △경기 수원 등 조정대상지역 확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강화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 전·월세 상한제 및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추진 △세무조사 범위 확대 및 부동산 거래 단속 강화(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당·정·청이 수위를 놓고 최종 조율 중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기재부 등에서는 여전히 제각기 다른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 추가 대책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위로 어떤 내용을 담을지는 갈피를 잡기 힘든 상황이다.
국토부는 하루 만에 홍 부총리 설명과는 다르게 수원 권선구·장안구·영통구 등 비규제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서면 절차 진행에 착수했다. 비규제지역에선 LTV 70%, DTI 6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LTV 60%, DTI 50%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특히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전반의 LTV를 50%로 낮추기로 하면서 대출규제는 한층 강화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통상 3년)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등이 없어진다.
청약 시 1순위 자격 요건도 가입 후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경기 남부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과열 양상이 심한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규제가 상향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LTV와 DTI 규제가 각각 40%로 강화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85㎡ 이하 규모 주택 청약 시 100% 가점제 적용 등 조치도 적용된다.
또 이번 정부 대책엔 세무조사 범위 확대와 부동산 거래 단속 강화가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주택 거래 시 서울에 국한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21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다음달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추가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오면서 당장 경기 남부지역에서 예정된 청약 시장에도 혼란이 예상된다.
[최재원 기자 /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