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 혁신도시 조성 예정지역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원주시는 혁신도시 조성지 일대 단구동과 행구동, 반곡동, 관설동 등 4개 동 지역 24㎢이 지난 2006년 2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2월 1일
시는 이 기간 외지인의 토지 매입이 매년 20% 정도씩 감소해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된 데다 거래도 줄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효과를 충분히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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