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청 [부산시 제공] |
5일 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를 통해 작년 9800여 명에게 44.2㎦에 달하는 3만7743필지를 찾아주는 등 최근 3년간 여의도 면적 약 35배(99.6㎦)의 토지 자료를 받아 총 2만8140명에게 10만3357필지를 찾아줬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상속인 또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토지 소재지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시·구·군청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국토정보시스템를 통해 조회 결과를 즉시 제공받을 수 있다.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그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를 본인으로 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본인 소유의 토지는 부동산정보 서비스인 '내토지찾기 서비스'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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