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된 가운데 올해 공시가격 의견청취 반영률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주 의견청취를 받은 후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비율이 예년엔 최소 20~30%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낮아진 셈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이 쇄도하면서 정부가 책정 방법을 더 정교하게 만든 탓도 작용했지만 소유주 의견의 가격 반영이 사실상 거의 안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세종시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근거를 공개하는 등 '깜깜이 논란'을 돌파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만큼 당사자인 시민 불만이 생겨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실제 상승률과 작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가 의견청취를 위해 발표했던 상승률 초안을 비교하면 전국 상승률은 4.5%에서 4.47%로 0.03%포인트 조정됐다. 서울은 6.8%에서 6.82%로 오히려 0.02%포인트 올랐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의견조정률은 7.2%(1154건 접수·83건 반영)다. 지난해 표준단독주택 의견조정률 43%(1599건 중 694건)보다 대폭 낮아졌다. 재작년 공동주택 의견조정률 28.1%보다도 낮다.
이 같은 경향은 매일경제신문이 강남구 삼성동, 용산구 한남동, 동작구 흑석동, 마포구 연남동, 성북구 성북동 등 서울 주요 5개 지역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예정액과 실제 가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520가구에 이르는 이들 지역 단독주택 중 의견조정은 3건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는 과정에서 주택 소유주들에게 엄청난 항의를 받았다. 230가구의 공시가격이 통째로 하향 조정된 갤러리아포레 사태 등 '깜깜이' 논란도 이어졌다. 이에 올해 시세구간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하는 등 보완책을 대거 내놓았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시가격에 대해 시민 불만이 생겨도 받아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 산정자료를 봐도 근거의 적정성 논란이 완전히 없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소유주 의견을 받아들이는 데 더 깐깐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손동우 기자 / 나현준 기자 /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