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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과천으로 이사온 주부 박모씨(49)는 최근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해당지역 최소 거주 1년에서 2년으로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분통이 터졌다. 박 씨는 "가족들 반대를 무릎쓰고 집을 옮긴 후 이제서야 실거주 1년을 채우고 차근차근 청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준이 바뀐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청약 1순위 거주 요건 강화에 박씨와 같은 실수요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실거주보타 투자 목적을 가진 청약자를 배제하기 위해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내집 마련을 위해 1년 전 수도권으로 이사한 실수요자들은 "정부의 예고없는 규제에 무주택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개정된 규정은) 유예기간을 둬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8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31일 입법예고한 청약 1순위 의무거주기간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실린 국토부 홈페이지에 3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은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최소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대상지는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고 규제심사 등을 원활하게 거치면 내달 말부터 시행되고, 시행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적용받는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준다. 서울은 분양 물량 전부를 서울 거주자에게 먼저 공급하고, 미달하면 기타 지역 거주자에게 돌린다. 해당 지역에 직접 전입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다. 로또 청약'을 노리고 서울, 과천 등으로 위장전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실거주 요건 강화를 내놓았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수요자들의 피해도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1년간 서울 등지에 거주하며 청약을 준비한 사람들은 1순위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되면서 반발하고 있다.
박모씨는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린 서민인데, 청약의 희망을 안고 기다린 입장에서 갑자기 거주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1년 이상 조건을 충족한 실수요자에게는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모씨는 "서울에서 태어나 쭉 살다가 직장 때문에 지방에서 2년을 보내고 돌아와 작년 말 실거주 1년을 채우고 차근차근 청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준이 바뀐다고 한다"며 "입법 전에 전입한 사람은 예외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손바닥 뒤집듯 거주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정부 정책의 신뢰를 잃었다" "소수의 위장전입자를 잡겠다고 다수의 실거주자들에게 좌절감을 준다" 등 의견이 쏟아졌다. 일부 시민은 "실거주 강화 요건을 막자"며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렸다.
국토부는 의견 청취 후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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