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과 함께 강북권 최대 재개발로 꼽히는 은평구 '갈현1구역'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현대건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 무효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대건설은 현재 진행 중인 갈현1구역 재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현대건설이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조합 대의원회가 결정한 입찰무효·입찰보증금 몰수·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입찰참여 안내서에 특정한 하자가 있는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로 해당 입찰을 무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채무자(조합)의 결정에 이의없이 결정에 따르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을 종합해 채권자(현대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을 적시에 배제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고하고자 한 대의원회의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현대건설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사업의 지연 등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게 될 손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결국 조합원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조합측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건설측이 조합에 낸 입찰 보증금 1000억원에 대한 몰수 조치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될 본안 소송을 통해 확정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법무실에서 본안 소송 시점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은 용산구 한남 3구역과 함께 손꼽히는 강북의 재개발 사업으로 공사비만 약 9000억원에 달한다. 아파트 32개동, 4116가구,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앞서 갈현1구역 조합은 지난 10월 11일 시공사 입찰을 받은 뒤 같은달 26일 현대건설의 입찰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 1000억 원을 몰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지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