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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직방이 입주한 지 30년 초과한 아파트(노후 아파트)와 입주 5년 이하 아파트(신축 아파트) 평당 매매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이 2019년 처음으로 신규 아파트가 노후 아파트에 비해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 3.3㎡당 신규 아파트 대비 노후 아파트의 매매거래가격은 0.92배로 조사됐다. 신규 아파트가 노후 아파트에 비해 더 비싸다는 얘기다. 신규 아파트 대비 노후 아파트 3.3㎡당 매매거래가격은 2010년 1.60배에서 2014년 1.40배 2015년 1.34배로 내려가더니 2017년 1.18배, 2018년 1.06배로 하락을 계속하다가 올해는 0.92배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직방은 "수년 전만 해도 미래 가치 상승을 기대해 노후 아파트 가격이 더 높았다. 그러나 분양가가 상승하고,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신규아파트가 노후 아파트보다 가격이 더 커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했다"고 했다.
서울의 주요 권역별로 신규 아파트 대비 노후 아파트 3.3㎡당 매매거래가격을 비교한 결과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2019년 1.01배까지 격차가 줄어들었다. 2015년~2018년 1.23배~1.26배를 유지한 것과 달리 빠르게 노후 아파트와 신규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줄어들었다.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는 0.89배로 신규 아파트가 노후 아파트에 비해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신규 아파트가 노후 아파트에 비해 거래가격 상승폭이 더 커지면서 이들 간의 가격 격차가 줄어들고 2019년 들어서는 신규 아파트가 노후 아파트에 비해 더 높은 거래가격을 기록했다. 직방은 "일정부분 정부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정책 규제가 효과를 본 것으로 판단된다. 재건축아파트의 수익성을 제한하여 유입수요를 줄이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신규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거래가격의 상승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기존 강남3구를 중심으로 형성되던 고가 아파트 거래시장이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신규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가 아파트 시장의 확대와 함께 높아지고 있는 분양가로 인해 입주시점에서 높아진 분양가에 맞춰서 거래가격이 형성되는 것도 신규 아파트의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신규 아파트가 구축을 앞지르는 현상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기도는 신규 아파트 대비 노후 아파트 3.3㎡당 매매거래가격이 2018년 0.87배에서 2019년 0.79배로 조사됐다. 인천은 비슷한 가격 차이가
직방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단지는 2020년 4월 이후에나 나오고 적용대상 지역도 일부분에 그치고 있다. 분양 이후 2~3년이 지나 형성되는 매매가격의 시간적 차이와 전매제한으로 신규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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