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아울러 주택조합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합은 연간 자금운용 계획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고, 지자체는 주택법 위반 사안에 대해 시정요구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아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지난 2016∼2017년 발의했었다.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어 내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구성되는 조합으로 무주택 서민이 내집을 마련하거나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가 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다.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주택조합 사업에서 제시하는 조건과 수익률 광고를 믿고 가입했다가 실상을 알게 돼 탈퇴하려 해도 가입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예정에 없던 추가분담금 문제로 조합 해산이 지연되는가 하면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주택조합이 가입자로부터 받은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했다. 주택조합 가입자가 한달 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고 조합은 가입 취소 신청을 받으면 예치기관에 일주일 내에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조합은 가입 신청을 철회했다고 해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또 주택조합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연간 자금운용 계획과 자금 집행 실적 등 자료를 매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조합이 주택법령을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주택 사업주체가 주택에 대한 광고를 하면 광고 사본을 지자체에 제출하게 하고, 지자체는 이를 2년 이상 보관하면서 입주자가 요청하면 열람시켜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분양자가 시공 상태가 당초 광고와 다르다고 문제제기를 해도 시간이 수년 지난 후에는 정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조합 가입 철회 등과 관련한 제도 보완을 통해 가입자 권익이 보호되고 분쟁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