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분양가상한제 ◆
그러나 전문가들은 새 아파트 수요가 많은 서울 핵심 지역을 상한제로 규제하면서 결과적으로 공급 물량을 줄여 오히려 추가 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개포동, 서초구 방배동, 송파구 잠실동 등 서울 27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2015년 4월 이후 4년7개월 만에 서울에서 다시 시행된다.
이번 심의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로 국한됐다. 강남구에선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등 8개동이 지정됐다. 송파구에선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등 8개동, 서초구에선 잠원·반포·방배·서초 등 4개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이 밖에 강동구(길·둔촌), 마포구(아현), 용산구(한남·보광), 성동구(성수동1가), 영등포구(여의도)에서는 구별로 각각 1~2개동이 지정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천, 동작구 흑석동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일부 과열 지역이 상한제에서 빠지는 등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들 지역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일반 아파트는 관보에 게재되는 이달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분양가상한제란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가산비를 합한 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이날 심의에서는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부산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이 완전히 없어졌다.
[최재원 기자 /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