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외국인이 토지를 사면 부동산 거래신고만 하고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 토지취득에 적용하는 상호주의 조항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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