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초선포레 아파트 전용면적 21.58㎡는 올해 3분기 총 3건이 거래됐다. 연이어 석 달 동안 거래된 것으로 나온 이 아파트 가격은 10억~14억7500만원으로 3.3㎡당 최소 1억5291만원에서 최대 2억2555만원에 이른다. 서초선포레가 위치한 청계산입구역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서초선포레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관리하는 아파트인지라 민간이 매매할 수 없다"며 의아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SH공사에 문의한 결과 해당 아파트는 청년 등을 위한 행복주택으로, 민간 거래 대상이 아니었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서초선포레는 여전히 모두 SH공사 소유였다.
SH공사 관계자는 "아마도 인근 서초포레스타 전용면적 59~84㎡ 아파트 단지를 서초선포레로 착각해 잘못 기재한 듯하다"며 "서초구청에 부동산 정보 정정을 요청해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같이 부정확한 정보가 여과 없이 기재됨에 따라 몇몇 블로그에는 이미 '서초선포레가 9월 3.3㎡당 2억2556만원에 거래돼 1위를 차지했다' 등 잘못된 글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
정보 오류는 이번만의 일이 아니다.
약 4년 전 국토부는 단독 다가구주택의 연면적과 대지면적을 서로 바꿔서 올리기도 했다. 연면적은 주택 각 층 면적을 모두 합한 것이고, 대지면적은 주택이 들어선 땅의 면적만을 의미한다. 한 언론에서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단독주택 매매가를 살펴봤는데 3.3㎡당 7000만원에 이르자 이상하다고 생각해 문제를 제기했고, 그제서야 국토부는 잘못을 시인하고 연면적과 대지면적 기록을 정정했다.
당시 이 문제를 제기했던 데이터전문가는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