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가 상한제 유예했지만… ◆
앞으로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직접 거주해야 나중에 제값을 받고 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완화했지만 최대 5년 안팎의 거주의무기간을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최대 10년의 전매제한 제도가 있는데 거주의무기간까지 두는 것은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의 후속 조치로 주택법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5년 범위에서 거주의무기간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이미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의무기간 2~3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전매제한(최대 10년) 기간에 집을 팔 때는 상당한 불이익이 주어진다. 무조건 LH(또는 지방공사)에 분양받은 주택을 팔아야 하는데 LH 매입가격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다. 반면 거주의무기간을 채우면 전매제한 기간에 집을 팔아도 차익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와 법조계에선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거주의무기간 안에 집을 팔 경우 LH 등에 '헐값'으로 넘기게 한 규정은 주택 취득자의 소유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이 가능해 상당히 위험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남양주 다산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사건 판결에서조차 매수인의 소유권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다. 주택법에서 분양권 전매 금지 조항은 단속 규정일 뿐 효력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박일규 법무법인조운 변호사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위법행위로 적발되면 벌금은 내지만 자동차를 빼앗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며 "주택 취득자의 권리가 엄연히 있는데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 LH 매각 규정까지 포함시킨 것은 정부가 지나친 듯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지적도 제기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