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취수 지점으로부터 7km만 떨어져 있으면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을 개정해 내일(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공장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입지 기준을 완화해 취수지점으로부터 7km만 떨어지면 입지가 가능해집니다.
개정안은 또 모든 산업단지에서 공동주택용지의 25% 이상을 국민임대주택용지로 확보하도록 한 규정을 개선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산업단지에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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