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아파트 증여 급증 ◆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23일 종료됐다.
입법예고 기간에 5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반대 의견을 접수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최근 분양가상한제 부작용으로 서울 핵심권 새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실제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4949명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관한 의견을 냈다. 의견 대부분은 분양가상한제 자체를 시행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전 모씨는 "조합원의 이익을 왜 일반분양자에게 나눠줘야 하느냐"며 반대 의견을 밝혔고, 김 모씨도 "건설사의 원가 절감으로 날림·부실공사 우려가 있다"고 적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로 바꾼 부분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았다.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소급 적용을 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시행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경기가 빠르게 식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전면 시행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
국토부는 일단 법 시행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순쯤 최종 개정안을 공표할 계획이다. 다만 법 실제 적용과 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하겠다는 분위기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